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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 경제

고향사랑기부제 | 기부금 | 연말정산 | 세액공제 | 받는방법 | 정리

by 손소독기 2024.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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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 기부금 ❘ 연말정산 ❘ 세액공제 ❘ 받는방법 ❘ 정리
고향사랑기부제 ❘ 기부금 ❘ 연말정산 ❘ 세액공제 ❘ 받는방법 ❘ 정리

고향사랑기부제를 알아 보겠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 누구나 연말정산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게 됩니다. 특히, 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오늘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하여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고향이나 특정 지역에 기부를 하면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개인의 세금 절감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좋은 방안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금의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당 기부 한도는 500만 원이며,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이러한 공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함께 반영됩니다. 따라서 기부자는 본인의 세금 부담을 줄이면서도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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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출처: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이나 관심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여 해당 지역의 발전과 주민 복지를 돕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부자는 고향을 돕는 보람과 함께 세액공제 혜택 및 답례품을 받을 수 있어 개인과 지역사회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제도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출처: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이 제도의 주요 대상은 개인으로, 법인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기부처는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가능합니다. 즉,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 다른 지역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기부 금액은 개인당 연간 500만 원까지 가능하며, 2025년 1월 1일부터는 연간 한도가 2000만 원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는 기부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제도의 활성화를 기대하게 합니다.

출처: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10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가 가능하며, 1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은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기부했을 경우, 10만 원은 전액 공제되고 초과분 90만 원의 16.5%인 약 14.85만 원이 추가 공제됩니다. 이를 통해 총 24.85만 원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는 기부자 본인에게만 적용되며 이월 공제는 되지 않으니 한 해 안에 처리해야 합니다.

출처: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기부를 통해 받을 수 있는 답례품도 매력적입니다. 기부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해당 지자체의 특산품이나 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부가 완료되면 해당 지자체에서 기부 포인트가 생성되며, 이 포인트는 기부자가 직접 답례품을 선택하는 데 사용됩니다. 지역의 고유한 특산품을 받을 수 있어 기부자에게 또 다른 만족감을 제공합니다.

출처: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고향사랑 e음’ 플랫폼에서 회원가입 후 원하는 지자체와 기부 금액을 선택하고 답례품을 신청하면 됩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전국 농협은행 및 농축협 창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부 내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되므로 별도의 신고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부 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어 이용 편의성도 높습니다.

출처: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이 제도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재원을 확보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며, 기부자는 세제 혜택과 답례품을 통해 만족도를 느낄 수 있습니다. 다만, 기부금을 통한 세액공제는 기부자의 결정세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세액공제 한도가 초과되거나 공제받을 세액이 없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잘 이해하고 고향사랑기부제를 적극 활용하면 개인과 지역사회의 상생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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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특히 고향사랑기부제는 타 지역으로 전입한 분들이나 고향을 지원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의미 있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태어나거나 자란 고향을 돕는 것은 물론, 좋아하는 지역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액공제뿐 아니라 지역 활성화에 동참하는 보람도 얻을 수 있으니, 그동안 고향사랑기부제를 몰랐던 분이라면 이번 기회를 통해 한 번 참여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답례품 선택 시 자신에게 가장 유용한 품목을 고르는 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지역의 우수한 특산품이나 상품권은 일상에서 활용도가 높아 더 큰 만족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세금 혜택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