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특히 월세나 전세와 같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나 권리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계약 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나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공적 기록으로, 부동산의 소유자, 전세권, 근저당권 등의 정보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해당 부동산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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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받기 위해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해야 합니다. 인터넷등기소는 일반인도 비회원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가입이나 로그인 없이도 손쉽게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들어가면 메인화면에 있는 '부동산등기 - 열람/발급' 메뉴를 선택하면, 등기부등본에 관한 여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과 발급은 무료로 제공되지는 않으며, 열람수수료는 700원, 발급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중요한 점은 열람용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공서나 공식적인 용도로 사용할 등기부등본을 필요로 한다면, 반드시 발급용 화면에서 출력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출력된 등기사항증명서만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때는 해당 부동산의 기본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의 구분, 시/도, 등기기록상태 등을 선택한 후, 매물의 주소를 입력해 검색하면 됩니다. 검색 결과에서는 내가 확인하고자 하는 부동산 정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등기기록상태는 ‘현행’과 ‘폐쇄’로 구분되며, 현행은 유효한 등기사항을 포함한 증명서를 의미하고, 폐쇄는 전산화 이후 분필, 합병, 멸실 등으로 인해 유효하지 않은 등기사항을 포함한 증명서입니다.
또한,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할 때는 말소된 사항을 포함할지 아니면 현재 유효한 사항만 볼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이 완료되면, 마지막으로 결제 대상 부동산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한 뒤, 결제 버튼을 눌러 수수료를 결제하면 됩니다. 결제는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결제 후에는 미열람/미발급 보기 페이지에서 열람 또는 발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미열람/미발급 내역은 결제 후 3개월이 지나면 삭제되며, 열람 후 1시간 이내에는 재열람이 가능합니다.
결제 완료 후에는 등기부등본의 표제부, 갑구, 을구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부동산의 소유권, 권리관계 등 중요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과 발급은 부동산 거래 시 매우 중요한 절차이므로, 매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계약을 진행할 때 필요한 중요한 서류이므로, 열람과 발급 방법을 미리 숙지해 두면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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