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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 경제

주휴수당 | 계산법 | 지급조건 | 과세 | 비과세 | 기준 | 받는 방법 | 정리

by 손소독기 2025. 6. 5.

주휴수당 ❘ 계산법 ❘ 지급조건 ❘ 과세 ❘ 비과세 ❘ 기준 ❘ 받는 방법 ❘ 정리
주휴수당 ❘ 계산법 ❘ 지급조건 ❘ 과세 ❘ 비과세 ❘ 기준 ❘ 받는 방법 ❘ 정리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시급제로 근무한 경험이 있다면 ‘주휴수당’이라는 단어를 한 번쯤 들어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개념이나 지급 조건, 심지어 본인의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중요한 권리 중 하나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특히 시급제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나 계약직 근로자에게 해당되는 내용이지만, 정규직 회사원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주휴수당이란 ‘유급 주휴일’에 해당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성실히 일한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하루치의 유급휴일을 제공하고, 이 날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계약상 정해진 요일에 빠짐없이 출근했다면, 그 주의 주휴일 하루는 일하지 않아도 시급 또는 일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휴수당이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지 헷갈려하는데, 실질적으로 시급을 기준으로 월급을 산정할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해야 하며, 이를 따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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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휴수당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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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근무하기로 한 날짜에 모두 출근하고 성실하게 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쉽게 말해, 특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하루를 쉬어도 하루치 급여를 그대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복지 혜택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명시된 법적 권리입니다. 해당 조항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일부입니다.

 

주휴수당은 정규직뿐만 아니라 계약직, 아르바이트생, 시급제 근로자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심지어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나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일하는 알바생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급 요건은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데요. 대표적인 조건으로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 그리고 사업주와 근로자 간에 정해진 요일과 시간에 빠짐없이 출근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3시간씩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이라면 주휴수당 대상이 되며, 해당 조건을 충족한 경우 하루치 시급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과 관련해 자주 나오는 질문 중 하나는 “월급제면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된 거 아닌가요?”입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통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이라는 문구가 없다면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제라고 해서 무조건 포함된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는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시급 알바생이나 단기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의도적으로 지급을 누락하거나 관련 지식이 부족해 청구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휴수당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인 만큼, 근로자는 본인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정당하게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1350 고객센터를 통해 주휴수당 계산법과 지급 기준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시 임금체불 신고도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주휴수당 포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알바나 단기 근로를 할 때도 주휴수당 계산기를 활용해 본인의 권리를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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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누가 받을 수 있나?

주휴수당은 일정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법적 권리입니다. 모든 아르바이트나 비정규직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며, 특히 주 15시간이라는 기준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8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 경우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주 14시간 근무했다면 아무리 성실히 일했더라도 주휴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무 스케줄을 짤 때 처음부터 주 15시간 이상이 되도록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의 정해진 근무일에 무단결근이 없어야 합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출근으로 간주되어 주휴수당 지급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결근은 사정이 있든 없든 주휴수당 지급에서 제외되는 결정적인 사유가 됩니다. 무단결근이 단 하루라도 발생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약 상태도 중요한데, 주휴일이 포함된 주의 마지막 날까지 근로계약이 유지되어야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토요일까지 근무하고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일요일까지 계약이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요일 전에 퇴사할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사 일정과 주휴일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연차휴가는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연차는 유급휴가로 간주되어 출근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병가는 무급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주의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한 주 전체를 연차로 쓴 경우에는 아예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주휴수당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주당 근로시간, 결근 여부, 계약 기간, 휴가 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많은 알바생이나 단시간 근로자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부터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명확히 확인하고, 실제 근무 시에도 출근 기록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휴수당은 본인의 권리인 만큼 정확한 정보를 알고 제대로 챙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얼마까지 받을까?

주휴수당은 많은 근로자들이 궁금해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특히 아르바이트나 단기 근무를 하는 경우, ‘과연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일정 조건을 충족했을 때, 사업주가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임금으로,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기본적으로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며,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의 기준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정해진 근무일에 결근 없이 모두 출근해야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의 계산 방법은 근무 형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먼저,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정규직 또는 풀타임 근로자의 경우, 하루치 임금이 주휴수당으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시급이 10,000원이고 주 40시간 근무했다면, 하루 8시간 기준으로 하루치 임금인 80,000원이 주휴수당으로 지급됩니다. 즉, 주급이 단순히 일한 시간만이 아닌, 근무하지 않은 하루치 급여가 추가로 포함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반면, 주 15시간 이상~40시간 미만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계산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이때는 (주간 근로시간 ÷ 5) × 시급의 공식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주 20시간 근무하고 시급이 10,000원이라면, 20 ÷ 5 = 4, 여기에 시급 10,000원을 곱하면 주휴수당은 40,000원이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5일 기준’이라는 점인데요, 이는 주 5일 근무를 전제로 한 법적 산정 방식입니다. 따라서 주 4일 근무라 해도 5일로 나눠 계산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처럼 주휴수당은 단순히 시급만 알고 있다고 해서 바로 계산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닙니다. 근로시간, 근무일수, 시급, 개근 여부 등이 모두 고려되어야 정확한 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많은 아르바이트생들이 이 부분을 모르고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의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 일정을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주휴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경우도 있어, 급여 명세서를 확인하고 의문이 있을 경우 사업주에게 설명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진 주휴수당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이며, 정확한 이해와 계산 방법을 통해 본인의 권리를 챙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급제 근로자라면 특히 주휴수당 포함 여부에 따라 실질 시급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 근로 조건을 따져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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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대로 받는 법

근로자라면 누구나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제대로 알고, 그 권리를 정당하게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주휴수당과 관련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정확한 기준과 지급 방식에 대해 잘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일정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법적 수당으로, 이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와 급여 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반드시 소정근로시간, 근무요일, 휴게시간, 유급휴가, 주휴수당 관련 항목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이러한 내용이 빠져 있다면 추후 분쟁의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시급제로 일하는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이 별도로 지급되고 있는지를 반드시 급여 명세서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월급제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포함되어 있음’이라는 명확한 문구가 없다면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간혹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은 단순한 선택 사항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법적 의무’입니다.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은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특히 익명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므로, 불이익에 대한 걱정 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매주 일정 시간 이상 성실히 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정당한 보상입니다. 이를 요구하는 것은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닌, 법이 보장한 최소한의 권리를 당당히 요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계약서 검토부터 급여 내역 확인, 그리고 문제 발생 시 고용노동부를 통한 신고 절차까지 모든 과정을 숙지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와 급여 명세서를 확인하고, 놓치고 있는 권리는 없는지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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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주휴수당 계산 방법도 간단합니다. 일급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주휴일(통상적으로 일요일)에 하루치 급여를 추가로 받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시급 9,860원으로 하루 5시간씩 주 3일 근무했다면, 총 15시간이므로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하고, 하루치 급여인 49,300원이 주휴수당으로 지급됩니다. 이 금액은 매달 누적되면 수십만 원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챙겨야 할 항목입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거나, ‘근로시간 계산기’, ‘주휴수당 계산기’ 등을 활용해 본인의 수당을 계산하고 사업주에게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부24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전화 상담 등을 통해 자세한 안내도 받을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지켜야 하며, 주휴수당은 그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